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도입,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26만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하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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