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자 10만 명당 91.3명으로 전체사업장 4.9명 대비 18.6배에 달한다.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다 보니 시멘트 제조업 근로자보다도 1.6배 높은 수준이다.
인천 도시철도의 경우 운전실 창문을 열지 않았을 때 초미세먼지 수준은 평균 136~160㎍/㎥, 최대 324㎍/㎥이고 창문을 열어도 평균 191.5㎍/㎥, 최대 324.4㎍/㎥으로 대기환경보건법 상 경보발령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들은 객실 내 미세먼지(PM10) 수준이 80㎍/㎥ 내외로 기준치인 200㎍/㎥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광역시 도시철도 공사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운전실 미세먼지(PM10)는 평균 115.7~137.1㎍/㎥, 최대 176.5~277.2㎍/㎥ 였고, 인천교통공사는 운전실 창문 미개방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136~160㎍/㎥, 최대 324㎍/㎥, 창문 개방 시 평균 191.5㎍/㎥, 최대 324.4㎍/㎥ 수준으로 불량했다.
객실 공기질 역시 터널 내 열차바퀴와 레일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철(Fe) 성분, 열차풍에 의한 먼지 등 외부 오염물로 인해 매우 좋지 않다.
도시철도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터널 내 환기시설을 충분한 시간동안 가동치 않아 공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하철, 역사 등의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일평균 PM10은 100㎍/㎥, PM2.5는 50㎍/㎥인 반면, 지하 역사나 대합실 등은 PM10 150㎍/㎥ 이하, 도시철도 차량인 경우 PM10 200㎍/㎥이며 터널과 운전실 등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아예 없다.
다중이용시설과 실내공간에 대한 미세먼지관리는 대기환경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철도 승객, 승무원 및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철도 공기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역사마다, 운행 중인 지하철 객실마다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