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확대로 제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저당권, 전세권, 주식 및 각종 회원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즉각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4월 19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27억 원이나, 이 중 1백만 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1.4%인 78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예금‧매출채권‧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하면서, 물권 위주로 정형화된 채권에 치중된 체납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저당권‧전세권‧주식 및 각종 회원권 등 다양한 채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압류․추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31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6월말까지 지방세 표준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저당권‧전세권 등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9만 3,326건과 각종 회원권 취득세 신고자료 5,82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