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서산시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된 레미콘 제조사 9개 업체가 봄철 세찬바람에 노출된 분체상 물질(모래, 쇄골재 등)로 인해 대기를 직접 오염시키고 있지만 관할시청은 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시민단체가 봄철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점검순찰에서 서산시 관내 9개소 레미콘제조사를 일제 점검해 G레미콘사, S레미콘사, J산업 등에 대해 서산시청에 신고했으며 위반업체들은 모두 수사기관 고발과 위반유형에 따라 벌금형과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장 사용중지명령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공작물 및 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건축법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하달했지만 시민단체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불법행위가 또 다시 적발되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방진덮개 미착용행위)은 과태료조항이 없어 검찰수사지휘가 원칙이기에 시민단체가 지적한 불법행위현장에 대해 서산시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수사의뢰했고 서산시청은 시민단체가 신고한 업소에 대해 서산지청과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사실 확인 차원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산시청 또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지속적 반복적 환경법령위반현장을 관심을 가지고 직접 확인한 후 관할행정청의 나태와 무관심이 낳은 결과물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새로웠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분주히 움직이느라 점심까지 거르며 감시원들이 암행감시를 통해 위반사업장을 신고·고발한 사건을 시청 측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두고 검찰 시청 합동단속에서 성과를 낸 양 보도자료를 배포, 공을 앞세우며 생색내는 행위는 누가 보아도 머쓱하기만 하다.

  

어디 그 뿐인가? 서산시청 환경 부서에서는 연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정기점검 4회와 수시점검을 매년 기획만 할 뿐, 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사실이 없었음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졌다. 시민들이 제기하기 전에 민원을 솔선해서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묻고 싶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전년도에도 신고됐으나 이미 건축법 위반 중임을 알면서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대기관련 위반사항만 처리하고, 건축법위반사항은 타 부서소관이라는 명분으로 10여 년간 외면했음이 밝혀졌다.

  

신고된 위반현장도 간과하면서 시청 측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요즘 충남지역 미세먼지 경보가 계속발령 상태다. 내집에서 발생한 황사는 뒷전이고 언제까지 중국황사만 탓할 것인가, 서산시청의 2년 연속 전국 지자체 환경대상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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