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과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산재를 예방하는 취지의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등 공장 설립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공단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총 2단계에 걸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1단계 방문 컨설팅에서는 ▷공장설비 배치 안전성 검토 ▷산업안전 보건법 의무적용 대상 사전검토 ▷설비 위험요인 및 대책 컨설팅 ▷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등을 지원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유해․위험성 개선대책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조치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안내 ▷안전보건 교육자료 배포 ▷작업 전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시 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공장 입주계획 수립 시부터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엽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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