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법·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작년 4월 국내 환경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환경법제 네트워크’를 발족했으며 4월에서 12월까지 총 9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을 통해 환경법, 행정법 등 관련분야 연구자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했으며 해양환경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해양공간계획, 해역이용협의 등 새롭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제와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정책실장은 포럼 환영사에서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이 포럼에서, 올해에도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논의와 법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press@hkbs.co.kr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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