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사용돼 자동차 필수품이 된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시 블랙박스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차량 필수

품으로 여겨진다. 블랙박스 수요가 늘면서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 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피해는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5건(22.2%)으로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8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71건(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 18건(8.4%) 등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해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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