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봄철이 되면 지난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5120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세탁물을 맡기고 3개월이 지나면 분실 시에도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231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탁물 분실사고를 업체별로 살펴보면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체인 세탁업체’는 33건(14.3%)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고 102건(44.2%)은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9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세탁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세탁업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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