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6공화국의 7번째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돼 지금까지 흘러왔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많은 기대를 해왔으나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화됐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나 그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관련 조직의 등장과 몰락을 지켜본 입장에서 몇 가지 생각해볼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환경행정의 지자체 권한이양
많은 이들은 지방자치제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상당 부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환경’ 부문이다. 환경 부문의 경우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지자체 권한 이양 및 권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왜 이런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가?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독 및 단속에 있어 지자체가 엄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으로 이뤄진 합동단속에서는 대상업체의 54.4%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비해 2010년 지자체가 수행한 단속의 경우 5.7%에 불과한 적발률을 보인 바 있다.


최근 핵심적인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관리에 있어서도 지자체들은 고유업무인 측정망의 관리·운영과 고농도 시 차량운행 제한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 간 협력 및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 중단은 물론 기존에 이양됐던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 권한 확대라는 원론하에서 환경행정이라는 각론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각종 갈등의 중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 두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무총리 산하로 위상이 격하됐을 뿐만 아니라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부처 간 역할 조정 및 법률의 제·개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이 두 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이들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쪼개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별도의 ‘기후변화대응법(가칭)’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이관한 후 녹색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을 다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위상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일명 타당해 보이지만 참여정부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대폭적으로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과거로의 회귀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과거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브랜드로 인식됐던 녹색성장정책과 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항상 대통령 선거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치러지며, 승자는 변화의 폭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조직은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반복했으며, 기존 정책의 성과는 부정됐다. 5년마다 구 정권의 모든 업적과 성취를 부정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지난 10여년의 세월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이번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안정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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