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5월17일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는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아울러 정화곤란 부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해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과 평가 대상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이며 이 외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카드뮴, 비소 등 13종만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그간 지정되지 않던 토양오염물질 8종 중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한 것이다.

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해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지연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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