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수기,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을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등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때에는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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