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사업은 2017년 4월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최소 40농가 이상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4월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55농가에 580백만원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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