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주요법규 및 제도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17년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5월 18일 발간했다.

관련 법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석면안전관리법」(이하 석면법)이다. 

이번「화학안전 길라잡이」에는 '16년 4월에 발간한 이후 새롭게 개정된 법령·제도 등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그간 환경 관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제도를 일괄로 수록하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길라잡이는 ① 화학물질 수입·영업·취급자 준수사항 ②「화학물질관리법」③「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④ 석면함유물질 제도 안내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업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보관·저장·운반·사용과 관련한 이행사항이 무엇인지, 추가정보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등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알짜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화관법, 화평법, 석면법의 제반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법적 준수사항을 그림·도표 등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새롭게 개정된 안내서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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