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를 미이행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4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과목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미신청한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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