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서울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관리단의 관계자 등을 대상별 맞춤형으로 차별화해 ‘2017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연 4회 과정 상·하반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공동 진행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150세대 이하의 주거용 집합건물(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비주거용 집합건물(상가·업무용 시설)의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 과정과, 집합건물의 관리 주체(관리인·관리위원·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과정을 차별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과정은 집합건물의 이해와 함께 ‘내가 내는 관리비’에 대한 설명, 건물관리의 관심 유도 및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관리자 과정은 건물관리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와 흠결방지 등 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등 2016년에 비해 커리큘럼을 대폭 개선하였다.

각 과정 공통으로, 지난 2월21일 자로 입법예고 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임시관리인 제도·수선적립금·관리인의 회계감사 의결권 신설규정 등 종전과 달라지는 규정을 미리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먼저 시행되는 ‘입주자 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5월17일부터 5월24일까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 입주자 수업 참여 가능하다. 1회 선착순 인원 150명이며,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2017년 새롭게 기획한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대상을 달리해 분쟁요소가 많은 관리비 등 특화 교과목을 가르치는 만큼, 일반 시민 및 입주자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7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교육일정 <사진제공=서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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