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2016년 서울시(시장 박원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2015년 1738대에서 3626대로 약 두 배가 증가했고 무단방치자동차 8960대, 불법명의(대포차) 601대 가 단속되는 등 불법자동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 등화장치 변경사례  <사진제공=서울시 택시물류과> 

 

특히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의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176대로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3626대)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불법튜닝된 등화장치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다”는 등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실제 사고 발생과 함께 잇따르고 있다.

 

또한 무단방치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명의자동차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튜닝・무단방치자동차・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월16일부터 6월9일까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동차 튜닝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화장치(전조등・후미등)변경 등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민이 등화장치를 직접 변경하는 가벼운 튜닝을 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튜닝 부품 인증센터에 접속해 설치하고자 하는 부품이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를 튜닝 할 때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무단방치자동차나 불법명의자동차는 형사고발・번호판 영치・강제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자동차를 불법 튜닝하지 않도록 각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불법 자동차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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