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기준 위반으로 회수명령 조치된 오토바이 세정제(M2 HELMET INTERIOR CLEAN)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유사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를 수입한 ㈜일진통상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지난해 12월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경과규정 기간(2016년12월31일~2017년3월29일) 동안 ‘CMIT·MIT’가 함유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자진 회수를 유도해 왔다.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용과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 내 고객센터(051-319-2111~2)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해당 수입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일부 개정된 화평법 제49조에 따르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환경부는 올 하반기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해당 제품 생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수시로 강화하고 있어 이번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과 같은 시장유통제품이 잔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생산·수입업체 교육 확대, 정부의 시장감시체계 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활성화 등 종합적 방안을 강구해 기존 유통제품이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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