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은 최근 씨제이제일제당㈜에서 출시하는 올리고당 2개 제품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의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쉬운 1등급으로 선정된 제품은 씨제이제일제당㈜의 ‘건강한 요리올리고당 1.2㎏(1200g)’, ‘건강한 올리고당 1.2㎏(1200g)’이다.

공제조합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재활용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개 제품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된 것은 몸체와 라벨, 마개 모두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에서 제시하는 재활용용이(1등급)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의 한 가지 재질이고, 재활용 시 분리가 쉬운 플라스틱 라벨과 마개를 사용하면 재활용용이(1등급)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재활용 현장에서 비중분리가 쉬워 그만큼 재활용하기 용이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씨제이제일제당㈜의 ‘건강한 요리올리고당이 재활용 1등급 포장재로 선정됐다.

<자료제공=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현재까지 유리병 제품인 동아오츠카의 ‘오로나민C’, 페트병 제품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 8.0 2ℓ’등 8개 제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 1ℓ’등 2개 제품을 재활용 용이(1등급)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페트병 2개 제품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1등급)는 모두 13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에 재활용용이(1등급)로 평가받은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에 따른 2017년도 인센티브 지급 계획 공고(2017. 1. 5.)’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기업은 이런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품이나 회사 광고에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공제조합 김진석 이사장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버려지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면서, “조합은 앞으로 재질․구조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제품들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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