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사업자가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체불임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고 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퇴직금 등 금품청산, 임금지급,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신 의원은 “일부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이용해 노동력에 대한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했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명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44억원 가량의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음에도 시정조치만이 내려졌다. 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의 허점과 일부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임금체불은 ‘임금절도(Wage Theft)’로 규정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서로간의 합의로 종결지을 사안이 아니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선량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산업안전 부분을 전담하는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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