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일보]신동렬 기자 =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이 31일 오후 2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 소재 육우사육농장을 방문했다.

이날 축사 현장을 찾은 이범석 부시장은 농가로부터 직접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진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간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즉시 검토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라”며“축산 농가가 적법화를 위해 관련법 절차를 이행할 때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양성화 개념이 아닌 개별법을 적법하게 모두 이행해야 완료되는 것으로 농가들의 자진 신고로부터 시작된다”며 “축산농가와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특단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유형별로 70∼100% 부과하던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조항을 60%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또 적법화 추진농가 지원비 50호 5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해 올해 총 72호에 7200만원을 투입해 측량·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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