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700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600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다 체포된 개인업자 A씨(36세)를 8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올해 2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해 한 달 남짓 사업을 했지만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7600여만원의 기성금을 받아, 일부 근로자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2600만원을 챙겨 도주했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인·원청·통장거래내역·거소지 소재수사 등에 나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모씨를 전국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A씨는 도주 이후 창원 모처에 전세방을 구해 챙겨간 기성금을 옷값·유흥비 등에 사용하면서 숨어 지내다 도주 2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돼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관련 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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