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O3)은 특유한 냄새 때문에 ‘냄새 맡다’를 뜻하는 그리스 말 ozein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다. 공장가동이나 자동차 운행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할 때도 생기며, 산소를 가열하거나 황산의 전기분해 같은 특정 활동 중에도 생긴다.

오존은 자외선이 풍부한 높은 산, 해안, 산림 등 공기 중에도 있어 상쾌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다량으로 존재할 때는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극장이나 학교, 병원 등에서 세척, 악취 제거, 살균 등 공기 정화에도 사용되지만,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매우 해롭다.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운동, 나들이 등 실외활동이 잦은 5~9월은 기온이 25℃ 이상으로 높고 햇빛 양이 많아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표면 오존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 제거가 중요한데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생활 활동으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오염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나 에어컨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도시의 경우 봄‧여름철 극심해지는 오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기한으로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존경보는 크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 세가지로 나눠진다. 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인 경우, 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 인 경우 발령된다.

2015년 한국의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33일, 발령 횟수는 134회이고, 2016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만 발령일수가 59일, 발령횟수 111회로 늘어났다. 오존의 연평균 농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농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과격한 실외운동은 삼가고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인트칠, 시너 등을 사용하는 작업도 중단해 오존 생성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오존 예보에 따른 차량 2부제, 대중교통 무료화, 공해차량 운행제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등 관련법과 조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존주의가 발령되는 상황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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