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상가동하고 있는 저수지는 유역면적 1172ha,관개면적510.10ha,저수량 103만4300t으로 팔덕면에서 가장 큰 저수지에 매립하고 있다.



[순창=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전북 순창군 농어촌공사(지사장 오진휴)는 팔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저수지공사를 2010년 부터 도내 s건설사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본지 취재진은 1급 저수지에 토사가 반입중을 목격하고 확인해보니 저수지 일부가 매립 및 사토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현재 정상가동하고 있는 저수지는 유역면적 1172ha,관개면적510.10ha,저수량 103만4300t으로 팔덕면에서 가장 큰 저수지다.


이러 함에도 강천제 공사중 발생한 토사를 저수지 물위에 매립하는것을 보고 확인해보니 설계도에의한 것이라는 현장관계자의 말을 들을수 있었다.


관련법에는 사토장이라함은 토목공사중 발생한 불량토사를 임시적으로 야적한후 세륜장가동,교통안전요원배치,배수시설,법면보호처리,침사지설치 및 양수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하게되어 있으나, 현재 발주처인 농어촌공사나 시공사인 s건설사는 설계도대로 시공하였다고 밝혔다.


군과 농.공은 구두계약으로 현재 공사현장내 하류에 위치한 주차장을, 군에서 상류부근에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운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장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성토장으로 허가를 받을경우 공사비가 상승하므로 사토장으로 신고하여 하류에 조성되어 있는 군 부지(주차장)와 농.공 부지를 맞교환하고 남은 부지는 추후 매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리하여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남은토사를 미리옮겨 매립하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토장으로 신고를하면 군에서는 추후 설게를하지 않아도 어부지리로 주차장을 조성할수 있도록 배려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이에 군 환경정책과 정ㅇㅇ계장 및 현장관계자는 매립 및 사토장에대해 문제가 없으며, 정상가동중인 저수지를 침사지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계장은 환경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공은 수질관리 및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1급수인 저수지물위에 매립을 한다는것은 생태계파괴와 농민들을 두번 죽이는것과 같을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현 상황에 맞게 대책을 재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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