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이 처음 제조·수입됐을 때 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유명칭’을 공표했다.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 및 근로자 보호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때 제조·수입자가 정보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고시개정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상품명 대신 명칭부여 기준이 있는 총칭명을 사용하도록 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공표는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 CAS번호, 근로자보호조치 등과 함께 기재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AS번호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자가 미국화학회에 등록한 경우 부여받는 화학물질의 고유번호로, 정보보호 기간에는 고유명칭과 함께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 이상 신규 화학물질이 아니므로 공표 이후 해당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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