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13일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탄소배출권사업 활성화를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3일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탄소배출권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강원도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정책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외부사업 연계 투자유치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자체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개발에도 협력키로 했다. 또한 상쇄제도 인식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이란 할당 대상 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 및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은 할당 대상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 대상 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공단은 강원도와 강원도 산하 18개 시·군으로 구성된 탄소배출권 협의체를 조직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외부사업을 발굴해 확보한 탄소배출권 수익을 강원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력이 지자체 단위의 자발적인 중장기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외부사업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향후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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