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출하 요령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도매시장 출하 제한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출하 요령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에서는 안전먹거리 유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전 잔류농약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2016년 37,397건 검사 205건 부적합, 2017년 6월 19,849건 검사 81건 부적합)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고 산지 출하자에게 출하전 안전성 무상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홍보 취지는 도매시장 출하시 농약사용 관리요령과 출하전 사전 안전성검사 제도를 알려 부적합 농산물 판정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출하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적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물은 최근 3년간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와 부적합 적발율이 높은 품목 출하자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가락시장 출하자를 대상으로 총10만부를 제작․배부하였다

공사 박병준 환경관리본부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산지 농민들의 농약 과다 살포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 농산물을 출하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안전성 검사에 대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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