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36억원 이상의 부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6월16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업자 양양군이 투자심사 전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당체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했고 절차적 이행 없이 오색삭도설비 등 구매계약을 부당 체결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최대 36억2697만원의 예산손실 초래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적발된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비해 감사원의 조치요구사항은 주의와 엄중주의, 징계조치에 그쳤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법률위반행위를 확인해 6월27일 양양군수와 삭도추진단 공무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강원도지사는 ‘직무유기’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싸고 중앙행정기관들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제공=양양군>



아울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중앙행정심팜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 날 감사결과가 통보된 것에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9일 직후 강원도와 양양군에 감사결과를 통지했는데, 정작 공익감사청구 당사자인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에는 16일 통보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결정은 15일이었다. 감사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난 하루 뒤 환경단체에게 감사원 결과를 알려준 것이다.

이 의원은 “감사결과를 환경단체에게만 늦게 알려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인단’에 따르면 감사원이 적발한 설악산케이블카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정경제범죄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에 해당됨에도 불구 ▷강원도지사 주의 ▷양양군수 엄중주의 ▷삭도추진단 3명 징계(정직, 경징계) 등의 조치요구에 그쳤다.

특히 징계대상자 3명중 2명은 이미 법원 1심에서 경제성분석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감사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 받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행위를 한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말단 공무원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감사원의 정권 눈치 보기는 과거나 현재에도 같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국정원과 함께 감사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라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건설 허가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부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 감사원은 위법행위 적발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국립공원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의견은 배제한 상태에서 공무원과 지자체장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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