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28일 발표된 근절방안을 즉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준비기간을 마치는 즉시 주요사업장 별로 특별감독 착수 등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됐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이다.


그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을 위해 지도·감독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내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은 511건이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이 접수됐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②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③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먼저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하거나 고소·고발이 다수 제기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곧바로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 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특히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팀을 투입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을 비롯,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분석,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7월초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한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방법,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의 최신수사 기법에 이르기까지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전수하여 현장 수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활용,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근로감독관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해 감독 및 수사를 진행하고, 총괄본부(중앙)-광역본부(8개청·대표지청)-지역전담반(47개지청)으로 연결되는 전담조직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보다 활성화해 누구나 언제든지 익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큰 반면,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주로 벌형), 사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발표 이후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기획수사 등을 집중 실시하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소위)노조파괴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여 엄단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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