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도청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와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1, 2청사 및 외부 등 3개소 부설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5개소 설치 및 392면 의 주차면 확보 등 유료화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도는 내달 3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30분은 무료로 운영되며,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1만200원이다.

그러나 등록된 관용․업무용 및 긴급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행사․회의 참여 방문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경형자동차․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및 명예 도민증 차량 등은 50% 감면하여 방문객의 부담을 덜게했다.

또한,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원 차량(가족 차량 포함)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직원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청사 반경 800m 이내 주차를 금지하여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 5개 및 서귀포시 1개 등 6개 노선에 대해 출근버스를 운행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출장이 많은 부서는 시범운영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 시 관용차량을 고정배차 하는 등 직원 교통편의 지원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민원 전용 주차공간이 크게 확보되어 방문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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