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종 대안으로 확정됐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의 2개 행정시 체제를 4개 행정권역으로 재편하는 안을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활동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권고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충석 위원장은 “위원회는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선호도가 높은 3가지 대안, 현행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압축하여 대안 선택을 모색했다”며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3개 대안에 대한 선호도, 행정시 및 자치권역에 대한 선호도, 행정시장 직선시 정당공천제 실시 여부 등을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2017년 2월 출범하여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도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제도적으로 적용․실행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 해 왔다”고 말했다.

‘현행 유지안’은 현행처럼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의 기능을 점차 강화하는 대안으로, 도 전역에 걸친 통일적․획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광역적 사무를 제외한 생활행정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대안이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고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안이며, 행정시장은 보장된 임기동안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 하에 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다. 행정시장에 대한 사무․재정에 관한 권한 및 조직․인사권의 위임 폭은 현행유지안보다 확대하고, 행정시장을 직선함으로써 시장의 권한행사의 정당성 및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안이다.

이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시장 직선을 통해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현행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여 기초의회 의원과 시장을 모두 주민이 직선하는 안이다.

이 대안은 시장과 기초의회가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3개 대안 중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다만,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현행제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는 최종안 선택 기준으로 근린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이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실현가능성, 도민의 의견 및 수용가능성 등으로 설정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제시한 3개 대안 중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근린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 66만명인 제주의 특성상 2층제 자치구조가 과연 적합한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중앙정부가 2006년 7월 제주지역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행정시로 통합하고 단층제로 전환한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누리고 있는 지방분권 및 재정상의 특례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 2층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인가? 라고 반박할 때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납득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대안은 ‘제주특별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대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현행 유지안’은 현행 행정시장체제를 존치시키면서 도의 광역적 사무, 전체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처리상의 지연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거의 유사하며, 다만 양자 간에는 행정시장을 종전처럼 도지사에 의한 임명제로 하느냐,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느냐 하는 기관선임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시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하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의(民意)존중, 여론수렴과 주민불편 해소, 대민(對民)봉사에 있어 현행 유지안인 임명제 행정시장보다 더 적극성을 띨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특별자치도체제 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실현가능성이 높고,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 도민의 정치적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적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이 2017년 12월까지 이루어진다면 2018년 6월 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실현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 비해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타당하다고 이를 최종 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시장의 정당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기관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행정시장 직선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행정시장 직선시 행정시의 권역조정은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조정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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