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 취약지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돌풍 등 자연재난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생활주변, 산책로 등에 대한 붕괴 위험이 있는지 재차 확인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장마의 특징이 갑작스러운 돌풍을 동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돌풍대비 옥외 광고물, 공사장 울타리, 축사,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의 고정 등 안전여부와 하수관로, 집수구 배수로에 쌓인 낙엽, 토사 등 물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물이 준설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함은 물론 대형공사장, 재해예방사업장, 재해복구 사업장, 재해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소하천정비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 한다.

또, 도내 229개 저류지 시설에 대하여 설치 목적대로 활용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지 등에 대하여도 수시 순찰을 통해 확인 한다.


또한 수방자재, 침수방지용 장비 등 행정시, 읍·면·동에 비치된 양수기, 수중펌프, 발전기, 호스, 비상발전기, 전선 등의 작동상태를 수시 점검해 긴급 상황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에어컨, 선풍기 작동 여부와 재난도우미를 배치해 정기적으로 방문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제주도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도민들도 집 주변배수로 정비,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마대 ․ 양수기 비치 및 비닐하우스, 간판 정비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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