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그린피스>



[환경일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6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559명의 일반 시민을 모집해 ‘560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안전성 평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지진 위험성 평가의 미흡성,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27일 신고리 5·6호기의 일시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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