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30일 청정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지킴이’ 146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광고물 지킴이’는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주요 도로변 및 취약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관 주도에서 탈피, 주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게 된다.

‘광고물 지킴이’는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146명을 위촉,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이날 ‘광고물 지킴이’에게는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 광고물을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변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서 신고 및 정비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읍면동에서는 신고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29명의 광고물 지킴이를 위촉해 2015년 632건, 2016년 1919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 정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광고물 지킴이를 위촉하여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함으로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고정광고물 181건▷현수막 20,799건▷벽보 50,509건▷전단 29,682건▷배너 443건▷에어라이트 110건 등 불법광고물 총 101,724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6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4건, 2억 13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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