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8월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국내외 경기침체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원해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총 2억원을 투입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협업해 상인들에게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으로, 도외로 판매(발송)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으로, 농.수.축.임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개인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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