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백운석 관장)은 7월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의 모범적 이행과 바이오산업계 지원 강화를 위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행사 당일 제2차 한-미얀마 차관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8월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이하 ABS)’ 이행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바이오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각 국가의 ABS 정보와 수입대체 소재 발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2017년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에서 산업계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중 어려운 점으로 ▷법적분쟁 대응 31.4%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24.1% ▷이익공유 조건 23.4% ▷유전자원 접근절차 20.4% 순으로 대답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의 ABS 이행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해외 생물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 및 국내 바이오산업계와 바이오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다양성 쟁점을 비롯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제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등과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 등 총 7개 국가 정부 관계자가 모여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법률과 정책을 공유한다.

생물자원 부국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 자국 이익을 강화하는 반면, 해외 생물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독일, 일본 등은 자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부국은 이익공유 비율을 규정하고 생물자원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도 세분화하고 있어, 해당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연간 이익의 0.5~10% 관리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블랙리스트제 도입,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화, 중국인 연구 참여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0.1~5% 이익공유 비율, 특허출원 시 사전통고승인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심포지엄과 연계하여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우 킨 마웅 이(U Khin Maung Yi) 차관은 양국의 생물자원 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

미얀마는 새로운 생물소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이며, 우리나라와 2011년부터 미얀마 생물다양성 도감 발간, 표본실 설치, 생물소재 접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 지역에서 새로운 유용생물자원 발굴 공동연구 등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심포지엄이 생물자원 조사와 정보교류 등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을 넓혀 나가는 한편, 산·학·연의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역량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과 생물자원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주권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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