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계기로 속칭 ‘먹튀’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오라관광단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중국자본은 물론 전반적인 국내외 자본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속칭 ‘먹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제주도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9일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 평가준비서가 제출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시작하게 됐다”며 “그동안 사업내용에 대해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왔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2016년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바 있다”고 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많음에 따라 환경적인 분야인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등을 추가로 우리 도에서 보완 요구하게 됐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한 가운데 도지사가 추가로 보완요구한 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제주도에 투자되는 사업으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임에 따라 자본의 실체와 조달가능여부에 대하여 도민사회로부터 검증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후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엄격하고 철저한 자본검증을 실시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월13일 재주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음에 따라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 또한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그 시기를 앞당겨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자본검증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 절차가 이행된 후 사업자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른 투자계획과 자본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본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일정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추진 초기 단계에 자본검증을 실시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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