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SIGN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법규사항으로 무신호 교차로에 STOP SIGN이 설치된 곳에 진입하는 차량은 차가 없고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사방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는 교통표지다.
STOP SIGN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은 제일 먼저 진입한 차량, 동시 진입시에는 도로폭이 넓은 곳의 차량, 우측차량, 직진 및 우회전차량의 순서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관내 무신호교차로 중 교통사고 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동홍동 우성빌라앞 4가 및 동홍택지지구내 세븐일레븐앞 4가 등 2개소에 STOP SIGN을 우선 설치했으며, 향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의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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