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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