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9천 2백만 원을 환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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