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화성시 등에서 5개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박모(남, 62세)씨를 5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박모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9번의 처벌을 받은 사업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월 초부터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5개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불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명의상 대표자가 회사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 피의자와 자녀 및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자금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 결과 박모씨는 2016년 1년 동안 약 4억 4천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법인의 명의상 대표 및 자녀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박모씨는 법인 카드를 유흥업소 술값, 병원 진료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박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녀 등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현금 출금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정성균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회사 자금 유용 등 사익을 추구하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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