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오는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시료채취 및 AI 검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 검사는 발생 지역내 AI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6개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농장 72개소(발생농장 포함)의 사육가금, 분변,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제주시에서 현장확인 및 방역심의를 통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도는 검사기간, 현장확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 전에는 해제 및 도내 AI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AI 발생농가 및 반경 3km내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34농가, 145,095마리)을 실시, 거점소독시설(6개소)과 통제초소(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마리 미만 농가 수매도태(1,325호, 18,860마리), 타도산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6. 4.) 및 AI 발생농가 중 미신고 농장(2호)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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