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해제 검사는 발생 지역내 AI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6개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농장 72개소(발생농장 포함)의 사육가금, 분변,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제주시에서 현장확인 및 방역심의를 통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도는 검사기간, 현장확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 전에는 해제 및 도내 AI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AI 발생농가 및 반경 3km내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34농가, 145,095마리)을 실시, 거점소독시설(6개소)과 통제초소(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마리 미만 농가 수매도태(1,325호, 18,860마리), 타도산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6. 4.) 및 AI 발생농가 중 미신고 농장(2호)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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