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씨(남, 57세, 제주)와 박씨(남, 48세, 제주) 등 2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농지로 불법 형질하고,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 굴삭기로 암반을 무참히 파괴하여 레미콘 5천여대의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매각하여 3억9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수사결과 강씨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8,605㎡를 농지로 불법 개간하려는 목적으로 이 임야에 돌이 많아 토석을 채취하여 매매할 경우 작업비용과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굴삭기 운영자 박씨와 공모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6월 10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대형굴삭기 최대 5대를 동원하여 최고높이 10여미터, 길이 70여미터 암반지대를 파괴하여 입방면적 31,754㎥를 절토하고, 덤프트럭 20여대 분량 300㎥의 흙을 성토하고 평탄작업함으로써 전체 훼손면적 24,774㎡(약 7,500여평), 피해복구비 총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했다.

또한, 이들은 관계당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굴삭기에 브레이커와 버켓을 장착하여 25톤 덤프트럭 3천여대 분량의 암석 총 5만3천여톤을 채취한 후 덤프트럭 1대당 13만원, 총 3억9천여만원을 받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 임야 입방면적 37,188㎥의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복구비 3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암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치경찰 산림전담수사반에서 기획수사활동 중 현장에서 적발될 때까지 대형굴삭기 5대로 절·성토 작업과 평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덤프트럭 200여대 분량의 흙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반입하여 성토하고 평탄 작업하여 농지로 개간하는 작업까지 계획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적발된 것은 기획수사하면서 적발, 이들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대형굴삭기를 동원하여 24,774㎡의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토석채취허가없이 최고높이 10여미터 길이 70여미터의 암반층을 파괴하여 암석을 골재생산 업체에 팔아 넘겨 상당한 경제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 본래의 산지를 농지로 불법개간하여 되팔 경우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과 관계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농업용수 수도시설 2대를 설치하고 밭작물 종자(깨)를 파종하고 비료를 살포하는 등 원상복구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최근 부동산개발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골재가격이 2배이상 상승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사리사욕만 앞에서 암석을 불법 매각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금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민생수사2담당은 “앞으로도 산림전담수사반을 적극 활용해 불법 농지개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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