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여부, 토지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임차인 모집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토지소유 여부 등을 지자체장이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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