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최근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0명)보다 많은 수준이며 지난 2013년 427건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4년 523건에 이어 2015년 541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운행 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지점 노면이 손상된 횡단도보(왼쪽)과 중간지점이 손상된 횡단보도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2015년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03명으로,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97명(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7세가 20명(19.4%)으로 가장 많았고 ▷8세 18명(17.5%) ▷6세와 9세 각 12명(11.7%)의 순이었다.

사고다발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8건이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29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2시에서 4시가 17건(19.3%) ▷9시 이전과 12시에서 오후 1시 각 13건(14.8%)의 순이었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아 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4차로에서는 73.1%, 5차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 중 37개소(54.4%)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돼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운전자의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은 56개소(61.5%)였다.

일반CCTV(왼쪽)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CCTV<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보행자용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평균 보행 속도(0.8m/s) 이내여야 하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4개소는 기준 시간보다 짧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CCTV가 없는 곳은 15개소(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개소(20.9%)였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는 87개소(95.6%)에 설치되지 않아 신호 위반 또는 과속 운행의 예방이 어려웠다.

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제한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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