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F-PACE 등 5개 차종 260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돼 균열이 발생 경우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14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해당부품 재조립 등)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내부부품이 사고발생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14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재규어 : 080-333-8289, 랜드로버 : 080-337-9696),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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