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취약계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부담이 경감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13일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해체와 제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슬레이트 해체에서 개량에 이르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면함유 건축물 밀집 지역 거주자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정부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석면 해체·제거 후 시설물 개량은 자부담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실제 지붕 철거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소득층의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슬레이트 교체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증가하면서 석면 건축자재 사용 건물의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 비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낡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직접적인 건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이 석면광산과 석면공장으로 한정돼, 실질적인 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사용 전면금지 8년이 지났지만 환경성 석면피해 접수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석면 위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