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2017 제2차 환경법제포럼 발제자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국가가 법령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판매사업 독점을 인정해 온 것에 대한 부당성과 전기 소비자의 계약자유 박탈‧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요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1일, 환경법률센터(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가 주최한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 본 에너지 환경정책’ 포럼에서는 ‘시민행동’이라는 문제의식의 실천적 발현을 야기한 전기요금 소송의 법원 판결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 사회의 전력생산‧공급‧소비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에너지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4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논란이 촉발됨에 따라 그해 8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는 소비자 행동이 일어났으며, 현재 10건의 시민소송으로까지 확대된 것이 그 원인이다.
 

 

물적 사용권 침해하는 부당독점 전기사업 
주택용 전기요금의 실제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의 전기사업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덧붙여, 한전은 국민에게 ‘전기절약’이라는 사회관습을 조장, 물적 사용권의 침해와도 같은 강제적 비소비를 이루게 하는 등 전기사업 독점권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온 데 반해, 주택용 전기사용자인 국민은 도입 이유 및 합리적 근거 조차도 법적으로 설명받을 수 없는 부당 누진제 전기요금 납부로 불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결과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을 회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기인해 전기요금약관은 무효라는 변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 한전의 독점적 부당요금 수급은 국민의 재산을 편법적으로 침탈하는 것과도 같다"며 한전의 일방적인 불공정 거래 관련,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함께 바로잡아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원자력 정책, 경제성보다 안전성 제고해야 
이어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추산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는 한국의 원자력발전 단가(균등화원가)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초기투자비용이 낮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원전건설에 따른 기술축적으로 가능해진 설계비용 감소‧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외국과 달리 원자력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의 직접 관리‧낮은 시공비 낙찰률‧원자력발전소 밀집 건설 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조 교수는 "낮은 원자력발전 단가에 따른 전기의 저렴한 요금납부와 안정적 사용이라는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함께 수반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원자력발전은 직접비용인 발전원가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외부비용도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 직접비용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사용후 핵 연료의 처분장과 입지‧고압 송전선로의 이용‧규제수준과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제한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발전비용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향후 원자력 발전 에너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