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어린이 신체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의심되는 질병이나 질환은 인과관계를 즉시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에 관심에서 비켜나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마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을 사용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은 뒷전”이라며 “건물이나 제품 안전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장차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신체 안전에 국가가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의심되는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바디버든(주어진 시간에 신체에 축적된 화학물질의 양)법’이 통과돼 체계적인 진료와 사후조치가 가능했으면 한다”면서 “모든 아이가 진료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 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이용한 아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학계에도 보고되는 만큼 어른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어린이 신체안전을 위한 관련법 정비와 예산 확보를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송옥주의원실 입장이다.

한편 송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만 19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환경유해인자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질병이나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표적인 환경유해인자 의심질환인 성조숙증의 경우 2010년 확진 환자가 2만8251명에서 2016년 무려 3배가 넘는 8만6352명으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15년에 시작한 출생코호트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 샘플조사인데다가 어린이 신체 내(바디버든) 평균 조사에 국한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체안전진단 사업을 통해 오히려 역학조사에 버금가는 조사와 의학적 연구, 사례 축적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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