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쓰레기장 하치장에서 판매용 토끼 발견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지난 6월19일, 원주의 대형마트에서 피부병에 걸린 판매용 토끼가 상자에 담고 비닐로 싼 후 쓰레기 처리장에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토끼가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지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유기와는 경중이 다르며 ‘동물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동물학대에 관한 조항(제8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마트 내 동물판매이다. 동물판매와 관련한 관리지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마트의 특성상 장시간 밝은 불빛과 소음에 노출·케이지를 두드릴 수 있는 개방된 구조·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아 동물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 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마트가 동물을 키우고 판매하는 데 부적절한 곳이라며 지적해왔다.

물건을 쇼핑하듯 동물을 쉽게 사는 현 소비 상황은 소비자들에게 생명도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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