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회계사 “지하수관리위 역할 수행되지 않고 있다” 비판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한진그룹의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가결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17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증산결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30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건’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한국공항(주)은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의 1일 100톤에서 150톤(월 3000톤→4500톤)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지하수 관리 위원회가 제주도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며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재산을 팔아먹은 위원회의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이용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며 “이번 증산결정 의결은 위원회 제도의 설립 취지 및 제주도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하루 50톤 증산은 0.5ℓ 페트병 3650만병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5톤 트럭 3650대 분량“이라며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연간 31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을 회계학적으로 계산하면 현재가치는 무려 67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기업에 이같이 막대한 공공자원을 팔아먹는 것은 제주도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행위이자,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원희룡 도지사는 지하수 증산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지하수가 모자라면 평상시 직원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것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함에 21일 상정 및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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