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에 대해 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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